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유예되어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전월세 시장은 투명한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거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매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만, 전월세는 그동안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시세 왜곡과 전세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여건을 고려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말로 종료됩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5,000만 원이어도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전체 (부산, 대구, 광주 등)
- 지방의 시 지역
- 포함되는 부동산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단, 군 단위나 읍·면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2) 온라인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부는 당초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실수 가능성과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계약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
-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하세요
1) 중개업소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신고 누락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고령자 또는 외국인 임차인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의 안내를 반드시 참고하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액만 조정된 갱신계약
계약 기간이 동일하게 연장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금액 조정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전월세 시세 정보 공개
→ 계약된 실거래 정보가 축적되면, 전국 어디서든 시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2) 전세사기 위험 감소
→ 사기 계약을 방지하고, 실제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완료하면, 주택 인도 우선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법적 효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예.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로, 둘 다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Q3. 계약일과 전입일이 다르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일은 신고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꼭 지켜야 할 '의무'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 임대인이라면 법적 안정성과 행정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이 한 줄 규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권리와 책임을 지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그 중심에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주거 계약 당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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